1. 기본품행 규정
1) 학원은 제2의 학교로서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한다.
2)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킨다. 특히 학원은 공부하는 학생들의 터전이다.
3) 타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며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4) 핵심 체크고사, 모의고사 등 학원 내 모든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
5) 학생 본분에 어긋난 행동(집단행동이나 선동, 따돌림, 음주, 도박, 절도 등)을 하지 않는 다.
2. 이성 간 예절 규정
1) 남녀 학생 간 서로 존중하고 양성평등 의식을 갖는다.
2) 이성간의 예절을 지키고, 성적 거부감을 주는 행위 또는 성희롱 발언은 금지한다.
3) 학원 내 이성교제는 절대 금지하며, 적발 즉시 징계위원회에 회부 후 제적 처리한다.
4) 은밀한 공간에서 이성간의 연속된 대화도 이성교제의 일환으로 간주한다.
3. 폭력 예방 규정
1) 학원 내에서 폭력행사 및 학우 간 싸움 적발 시 가해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 후 제적 처리한다.
2) 1항의 발생 징후를 인지하거나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담임 또는 생활지도실 선 생님에게 즉시 알린다.
4. 학원 내 금연 규정
1) 학원 내에서는 절대 금연하여야 하며 전자담배도 흡연으로 간주한다.
2) 적발 시 징계위 회부 후 제적 처리한다.
5. 용의 복장 규정
1) 지나친 머리 염색과 무스, 젤 사용을 금하며 장발, 파마, 꽁지머리를 하지 않는다.
2) 과도한 액세서리(학생 본분에 어긋나는 귀걸이, 목걸이) 착용을 금지한다.
3) 화장(얼굴, 눈썹 등)과 짙은 색의 안경(선글라스 포함) 착용을 금지한다.
4) 노출이 심한 옷(치마, 짧은 반바지, 민소매, 배꼽티, 찢어진 옷, 비치는 옷)과 하이힐 착용을 금지한다.
5) 기타 타인에게 부담감을 주는 복장 착용을 금지한다.
6) 학원 내에서 모자를 착용할 수 없으며 등원 시는 이어폰도 제거해야 한다.
6. 휴대금지 물품 규정
1) 원칙적으로 학원 내에서 휴대폰 및 전자기기 사용은 금지한다.(단, 전자사전은 예외)
가. 휴대폰은 조회시간에 반별 수거 후 보관, 기타 기기는 반드시 전원을 OFF하여 사물 함에 보관해야한다.
나. PMP 인강 시청은 지정된 장소, 시간에만 할 수 있다.(별도 공지)
다. 규정된 시간 및 이외의 장소에서 전자기기 소지 시 1주일간 압수하며 벌점을 부과 한다.
라. 전자기기 소지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생활지도선생님의 검사 요구 시 응해야 하며, 불응 시 규칙에 의거 벌점을 부과한다.
2) 학습에 불필요한 물품(잡지, 소설, 만화책, 졸업앨범 등)을 소지 하거나 수업, 자습시간 에 사용하다 적발 시 해당 물품을 압수 폐기한다.
(단, 논술선생님의 학생 실력 향상을 위한 권장 도서는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