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과 수학집중반
개강일 | 2018년 1월 18일(목) |
수업기간 | 2018년 1월 18일(목) ~ 2월 14일(수) / 총 4주 수업 |
접 수 | 2018년 1월 9일(화)부터 온라인 및 학원방문 접수 |
수강료 | 750,000원 (4주, 교재비 별도) |
지원대상 | * 수학 기초를 잡아야 하는 학생 * 수능에서 수학 2등급 이상을 목표로 하는 학생 * 다른 과목에 비해 수학이 특히 부족한 학생 * 수학 응용능력이 부족한 학생 |
1. 재수효과가 가장 큰과목인 수학에만 집중
2. 4주간 단기집중으로 수능 수학 성적 급상승 효과
3. 수학에 완벽한 자신감을 갖고 안정감있게 재수 시작
4. 4주간 수능 전과정 완성
5. 전원 수능 2등급 이내 진입 목표 수업
6. 1차 수학집중반이 완전 마감되어 추가반 개성
수학집중반 수학성적 상승 사례
과목 | 수학 |
수학클리닉 |
합계 |
공통 |
20T |
6T |
26T |
시간 |
교시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07:50 |
0교시 |
등원 |
8:50까지 등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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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50~08:10 |
조회, 영단어 test(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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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0~09:00 |
1교시 |
미적분1 |
기벡 |
미적분2 |
미적분1 |
확통 |
자율학습 (의무) |
09:10~10:00 |
2교시 |
확통 |
미적분2 |
미적분1 |
미적분2 |
미적분1 |
|
10:10~11:00 |
3교시 |
기벡 |
확통 |
기벡 |
확통 |
미적분2 |
|
11:10~12:00 |
4교시 |
기벡 |
확통 |
기벡 |
미적분1 |
미적분2 |
|
12:00~13:10 |
점심 |
점심식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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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0~13:35 |
테스트 |
핵심체크고사(월, 수, 금) |
자율학습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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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0~14:30 |
5교시 |
수학 클리닉 |
자율학습 |
수학 클리닉 |
자율학습 |
수학 클리닉 |
|
14:40~15:30 |
6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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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5~15:55 |
종례 |
종례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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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17:50 |
자습 |
자율학습(의무), 질의응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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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0~19:00 |
저녁 |
저녁식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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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21:50 |
자습 |
자율학습(의무), 질의응답 |
선택자습 |
구분 | 1주차 | 2주차 | 3주차 | 4주차 |
미분과 적분1 | 함수의 극한 함수의 연속 |
미분계수와 도함수 | 다항함수의 접선 | 미분의 응용 |
미분과 적분2 | 지수로그함수 삼각함수 |
여러 가지 미분법 | 미분법의 활용 | 미분법의 활용 |
확률과 통계 | 경우의 수 | 순열 조합 |
분할 이항정리 |
확률의 정의 |
기하와 벡터 | 공간도형 | 공간좌표 | 공간벡터의 연산 | 공간도형의 방정식 |
제 1조 (목적, 기본품행 규정)
1.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존중하며 올바른 면학분위기를 조성한다.
2. 학생 본분에 어긋난 행동(집단행동이나 선동, 따돌림, 절도 등)을 하지 않는다.
3. 학원내 각종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 2조 (이성 간 예절 규정)
1. 남ㆍ여 학생 간 서로 존중하고 양성평등 의식을 갖는다.
2. 이성간의 예절을 지키고, 성적 거부감을 주는 행위 또는 성희롱 발언, 메모, 낙서 등을 금지한다.
3. 학원 내 이성교제는 절대 금지한다.
4. 전자기기를 이용한 단체 대화방 또는 메신저를 이용한 성희롱을 금지한다.
제 3조 (폭력 예방 규정)
1. 학원 내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학우 간 다툼을 금지하며, 적발 시 가해 학생은 제적 처리한다.
2. 1항의 발생 징후를 인지하거나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담임선생님 또는 생활지도실 선생님에게 즉시 알린다.
제 4조 (흡연 금지 규정)
1. 학원 내에서는 절대 금연이며 전자담배도 흡연으로 간주한다.
2. 흡연(전자담배 포함) 1차 적발 시 정학(1일)을 실시하고 담임선생님은 학부모와 상담을 진행한다.
3. 2회 적발 시 정학 절차 없이 즉시 제적 처리하며 담임선생님은 내용을 학부모에게 통보한다.
제 5조 (용의 복장 규정)
1. 지나친 머리 염색과 무스, 젤 사용을 금하며 장발, 파마, 꽁지머리를 하지 않는다.
2. 과도한 액세서리(학생 본분에 어긋나는 귀걸이, 목걸이) 착용을 금지한다.
3. 기타 타인에게 부담감을 주는 복장 착용을 금지한다.
4. 학원 내에서 모자를 착용할 수 없으며 등원 시는 이어폰도 제거해야 한다.
제 6조 (평일 학습 규정)
1. 학원 개방시간은 06:30부터 22:00까지이다.
1) 22:00 이후에는 학원에 머무를 수 없다.
2. 학원 입실 및 퇴실 시(조퇴, 외출 포함) 출결기에 학생증을 반드시 체크한다.
1) 학생증 미 지참 학생은 입실 시 1층 데스크에서 미 지참 학생 명부에 필히 기재한 후 입실한다.
2) 학생증을 분실한 경우 즉시 상담실에 재교부 신청을 하고 임시출입증을 발급받아 사용한다.(재발급비용 별도 부과)
3) 학생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위조, 변조행위를 일체 금지한다.
3. 등원은 정규수업 시작 10분 전까지 해당 반 교실에 입실완료 한다.
(단, 급작스런 사유로 지각 시 부모님께서 담임선생님 또는 생활지도실 070-4332-3333으로 전화 통보 한다.)
1) 지각생은 정문 지도 선생님의 안내에 반드시 따른다.
2) 아래 행위를 일체 금지한다.
① 지각을 하고 무단으로 입실하는 행위.
② 무단으로 타인의 출석 체크를 하는 행위.
③ 무단으로 학부모에게 출석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4. 교실 좌석은 먼저 등원한 순서대로 자유롭게 선택하여 착석하며, 담임선생님의 재량으로 지정좌석제를 시행할 수 있다.
(단, 남ㆍ여 학생 합석은 절대 금지)
5. 담임선생님 조회 및 종례가 규정된 시간보다 일찍 끝나도 교실을 출입할 수 없으며, 정숙한 분위기를 유지해야 한다.
6. 학원생은 다음의 면학 분위기 규정을 엄수해야 한다.
1) 학원 내에서는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도서관 수준의 절대정숙으로 면학분위기를 유지한다.
2) 원칙적으로 쉬는 시간, 식사 시간 이외 시간에는 교실 밖으로 나올 수 없으나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학과목 선생님 또는 생활지도
선생님의 허락을 받은 후 출입한다.
3) 수업 중 수업에 방해되는 모든 행위를 하지 않는다. (휴대폰, 껌, 과자류 취식, 수면, 다른 과목 공부 등)
4) 모든 수업의 시작 및 종료시간을 엄수한다.(지연입실 금지 및 수업 조기종료 시 교실 출입금지)
제 7조 (결석, 조퇴, 외출 규정)
1. 결석을 할 경우 사전에 결석신고서 제출 또는 학부모가 담임선생님이나 생활지도실(070-4332-3333)에 전화 통보한다.
2. 조퇴, 외출은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담임선생님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발급 신청 및 퇴실은 점심 식사
시간과 수업/자습 종료 이후 쉬는 시간에만 허용한다.(단, 천재지변 및 급환으로 인한 병원 방문의 경우 예외로 한다.)
3. 조퇴, 외출의 경우 조퇴·외출증을 작성하여 담임선생님이 부모님 확인 절차 후 발행하며, 학생은 발행된 증을 3층
생활지도실에 신고한 다음 정문 지도 선생님께 제출한다.(단, 담임선생님 부재 시는 생활지도실에서 발행함.)
4. 조퇴증, 외출증 등 필요한 양식은 교무실에 비치한다.
5. 외출 후 지연 복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학부모가 담임선생님 또는 생활지도실로 지연 사실을 전화 통보한다.
제 8조 (자율학습 규정)
1. 자율학습 시간은 아래와 같으며 시간표는 각 반 교실에 게시한다.
1) 평일(월~금요일) : 정규수업 종료 후 오후10시까지
2) 토요일 : 의무 자율학습 및 선택자율학습으로 구별 진행한다.
2. 토요일은 08:50까지 입실 완료하며, 09:00 이후 등원한 지각생은 별도의 교실에서 자습 후 쉬는 시간에 해당 교실로 이동 한다.
3. 토요일 의무자율학습에 불참하는 학생은 금요일에 미리 결석 신고서를 제출한다.
4. 결석신고서는 담임선생님이 부모님의 확인을 받아 발행하며 3층 생활지도실에 제출한다.
5. 자율학습은 반드시 학원이 지정한 곳에서 해야 한다.
6. 자율학습 시간 중에 조퇴, 외출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응급 환자 예외)
7. 식사시간에는 외출이 허용되나, 식사시간 종료 10분전 까지 입실을 완료한다.
8. 자율학습 분위기를 저해하는 다음 행위를 일체 금지한다.
1) 교실 내에서 자주 움직이거나 이동하는 행위.
2) 교실 내에서 다른 학생과 장난치거나 질의 응답하는 행위.
3) 자습 종료 벨이 울리기 이전 움직이거나 가방 싸는 행위.
4) 음료 이외의 음식물 취식 행위.
5) 교실 내에서 잡담, 필담 등으로 떠드는 행위.
9. 질의응답은 학과목 선생님께 신청하며 자습교실 출입 시 반드시 출입예정표에 기록해야 한다.
10. 질의응답 시 해당 층 생활지도선생님으로부터 당직질의응답 및 논술첨삭 표찰을 받아 착용 후 이동한다.
11. 질의응답 종료 즉시 자습실로 복귀한다. (교무실내 자습 절대 불허함)
제 9조 (휴대금지 물품 규정)
1. 학원 내에서 휴대폰 및 전자기기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단, 전자사전은 예외)
1) 휴대폰은 등원 시 학원 정문 통과 전에 전원을 끄고, 이어폰도 제거 후 등원한다.
2) 휴대폰을 개인이 소지한 상황 적발 시 사용 유무에 관계없이 압수한다.
3) 하원 시에는 정문을 통과하여 학원 밖에서 전원을 켠다.
4) 휴대폰을 제외한 다른 전자기기로 인터넷 강의 시청은 지정된 장소 및 시간에 할 수 있다. (별도 공지)
5) 규정되지 않은 시간 및 장소에서 전자기기 소지 또는 사용 시 1주일 간 압수하며 벌점을 부과한다.
6) 불가피하게 통화가 필요한 경우는 생활지도실에서 허락을 받고 개인 휴대폰 또는 학원의 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7) 학원 내에서 부모님과의 통화를 하는 경우도 전자기기 규정위반으로 간주 벌점부과와 1주일 간 압수 보관한다.
2. 학습에 불필요한 물품(잡지, 소설, 만화책, 졸업앨범 등)을 소지 하거나 수업, 자습시간에 사용하다 적발 시 해당 물품을 압수 폐기한다.
( 단, 논술선생님의 학생 실력 향상을 위한 권장 도서는 예외 )
제 10조 (기타 생활 규정)
1. 3층 매점은 쉬는 시간 및 점심·저녁 식사시간에 이용 가능하다.
2. 거주지와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즉시 1층 상담실에 알린다.
3. 교실을 비롯한 학원 내 게시물을 무단 훼손해서는 안 되며 학원이 허락하지 않은 게시물을 무단으로 게시할 수 없다.
4. 정상적인 수업 진행을 위하여 지각생 및 지연입실 학생은 엘리베이터 사용을 금지하며 계단을 통해 이동한다.
(단, 부상 등으로 보행에 지장이 있는 학생 제외)
5. 학생은 출입 금지된 장소 및 시설에 출입할 수 없다.
6. 복도 및 계단, 교실에서 양치질을 금지한다.
7. 학원 등원 시 물컵, 자물쇠, 실내화, 양치도구 등의 개인 용품을 준비한다.
8. 학원 생활에 의문 사항이 있는 경우 행동에 앞서 각 층 생활지도선생님께 질문한다.